굿닥은 보건복지부의 '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 지침 (공고 177호 및 889호)'을 준수하며,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있습니다.
굿닥 비대면 진료는 별도의 사용료가 없으며,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굿닥 비대면진료는 365일 24시간 상시진료가 가능하며, CS센터는 평일 09:00 - 19:00, 주말 및 공휴일 09:00 - 15:00 운영됩니다. 문의 및 요청사항 등은 CS센터 운영시간 내에만 처리가 가능하며 운영 외 시간에 인입된 문의는 익영업일에 순차적으로 처리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.
굿닥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와 비슷한 진료수준 보장을 위해 화상진료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전화진료 진행 시 질환에 대한 자세한 증상을 알기가 어려우며, 진료를 보는 환자들은 진료를 봐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진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화면을 켜고 진료보시는 것을 요청드리고 있으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.
컨시어지 예약 서비스는 몸이 아픈 와중에 예약으로 신경쓰시지 않고 편하게 내원하실 수 있도록 돕는 병원 예약 서비스입니다. 굿닥 앱에서 내원하시고자 하는 병원을 선택 후 예약하기를 해주시면 저희 굿닥의 컨시어지 오퍼레이터들이 전국의 병원으로 전화를 걸어 원하시는 시간에 맞춰 예약을 대신해드립니다.
병원 키워드는 최대 5개까지만 등록 가능합니다. 기존에 5개 이상 등록하여 운영하셨더라도 병원 기본 정보 수정 시 5개 이상 등록된 경우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하여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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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회사 굿닥(이하 “당사”)은 2024년 10월 [30]일 당사가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병원과컴퓨터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엠디아이티(이하 “피합병법인”)를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흡수합병(이하 “본 합병”)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병계약(이하 “본 계약”)을 체결하였는 바, 상법 제527조의3에 따라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= 아래 =
1. 본건 합병의 당사회사
존속회사(당사): 주식회사 굿닥(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2길 16, 6,7,8,9층(역삼동))
피합병법인: 가. 병원과컴퓨터 주식회사(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2길 16, 9층(역삼동)) 나. 주식회사 엠디아이티(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2길 16, 9층(역삼동))
2. 본건 합병의 방법
당사가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여 존속하며, 피합병법인은 당사에 흡수합병되어 소멸함.
3. 합병비율
합병법인: 각 피합병법인 = 1:0:0 (본 건 합병에 따른 합병법인의 신주발행은 없음.)
4. 합병절차
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에 해당하여 당사는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함.
5. 합병을 할 날(합병기일)
2024년 12월 [23]일(예정)
6.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
- 반대의사표시 접수기간: 2024년 [11]월 [01]일~ 2024년 [11]월 [15]일
- 행사방법: 본 합병에 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‘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시통지서 양식(양식 1 참조)’을 작성하여 당사로 서면제출(우편 또는 방문제출)
- 주식매수청구권: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.
- 반대의사 통지: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거 당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지는 주주가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할 경 우 소규모 합병을 할 수 없음.
2024년 10월 [31]일
주식회사 굿닥
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2길 16, 6,7,8,9층(역삼동)
대표이사 임 진 석